•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건가요???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5

조회수64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19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46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907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23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27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87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082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27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