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건가요???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5

조회수64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1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3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