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건가요???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5

조회수64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65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932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443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937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066
369계약 · 민사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안안안

2017.09.19953
36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위원회 재심청구1

장장장

2017.09.19903
36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고 재심 요청하려고합니다..7

홍홍홍

2017.09.19930
366헌법소송

완료

임대주택법, 기초생활보장법1

김용우

2017.09.19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