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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증거

학교폭력 신고하려면 꼭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나중에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이 성립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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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8-01-05

조회수633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 증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거들은 앞으로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때,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괴롭힘과 폭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위원들과 담임교사, 학교측,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징계조치 외에도 형법, 소년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북구하기 위한 치료비
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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