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표표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2,917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08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917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51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72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034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452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427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