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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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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조회수1,582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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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3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6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05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192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4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569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29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3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4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