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표표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4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608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698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55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316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62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402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8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0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