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표표표|2018-01-09|조회 2,014

분류5선거소송

분류6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8-01-09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8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7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5
1906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5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4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3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160
1902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1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900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1

류○○

2025.01.205
1899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4 페이지로 이동 5678 9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