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1,18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9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270
1893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