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재심문의

저는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저만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하하

등록일2018-01-12

조회수610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759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0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609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9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17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815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639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519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