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잇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호관찰이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절도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제가 보호관찰을 받은 이유가 소년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으로 받게되엇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이유가 절도죄인데.. 조사를 조만간 받게 되고 합의를 해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혹시 경고장을 받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할까요?  경찰분들은 적은 금액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6-12-22

조회수893

 

관리자

| 2016-1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서면경고 대상입니다.

또한 소년부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년부송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747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185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034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494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889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960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