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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자격으로 교사겸 원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해 운영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중입니다

부정수급을 하려던 고의가 있는 사실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분을 몰아붙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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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하하하

등록일2018-01-19

조회수577

 

관리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으로 가능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복지기관의 경우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관리감독 및 감사결과, 민원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별도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구제와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추후 기관을 양도양수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계약시 이에 대해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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