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이버따돌림과 왕따 등을 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따돌림을 당하는 다른 아이가 생겼고 따돌림을 당하던 우리 아이는 자신이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다른 아이를 따돌리는 것에 동조했습니다 동조라 함은 주도해서 괴롭힌 것이 절대 아니고

친구가 야 그거 맞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로만 대답을 한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신고가 들어갔으며 우리아이가 같이 따돌렸기 때문에 가해학생 중 하나라는 통지를 받아 정말 억울하고 불쌍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따돌림으로 맘고생을 했을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가해자라니요 이에 대해 상담하고 학교와 다른 아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8-01-19

조회수717

 

관리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으로 가능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말하는 가해자는 정말 가해자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과 학교측의 잘못된 사안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측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하여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정에서 피해측에 의해 원인이 제공되고 유발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가해학생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의 재량으로 인하여 무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자녀는 물론. 자녀의 보호자도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많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의 대처법

1. 사건 발생 시 주변의 학급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확보
2. 피해학생 진술의 허점을 찾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3. 학교폭력위원회의 사안조사의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냄
4. 가해학생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
5. 평소 학교생활 및 성적, 교우관계 등을 자료를 통해 증명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029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2,789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712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79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705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241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116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