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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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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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4
조회수961
관리자
| 2018-01-24
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