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당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원제기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받게 됐네요

6개월은 너무 긴것 같아 막막합니다... 혹시 운영정지 기간 규정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687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