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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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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했는데 상대측에서 그걸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네요

일방적 괴롭힘 그런건 아니고 똑같이 잘못해서 싸웠는데 

동생이 체육을 오래해서 더 많이 때리긴했나봐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강제전학조치를 받았네요   ...

친구를 때린건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게 짚고 넘어가야할것 같습니다

 

이거 재판받게되면 혹시 강제전학조치도 취소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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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태백

등록일2018-01-29

조회수1,265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는 국공립학교에 재학중인지 사립학교에 재학중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전학의 취소에 관해서도 문의주셨는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물론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적법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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