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이라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그런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2,02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외에
메신저, sns상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관해서는 재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을 목적으로 단톡방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9

완료

경매받은 건물 미납관리비 폭탄...1

이이이

2018.02.142,615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2,213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2,217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1,540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1,580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993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968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3,113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6,785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