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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이라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그런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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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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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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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외에
메신저, sns상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관해서는 재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을 목적으로 단톡방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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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3,125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2,051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989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972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2,431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1,216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