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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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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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9
조회수748
관리자
| 2018-01-29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1. 법령위반
2. 중대한 사실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이며, 이중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항고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7일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