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985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27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954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04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408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627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69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