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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형제는 오빠와 저뿐인데 아버지가 워낙 옛날분이셨던지라 평생 오빠한테만 이것저것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문대 졸업하고부터 쭉 저혼자 벌어서 살아왔지만  

오빠는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까지 아버지가 꽤 많이 지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직 미혼인데 딱히 결혼자금이라고 주신건 없구요

그래서 적어도 유산에서 오빠보다 그만큼은 더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빠는 지금까지 이것저것 목돈으로 받은것도 많을텐데 이런건 어떻게 참작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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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30

조회수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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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8조)

특별수익 해당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과 수입, 가정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주택,혼수 등)이나
유학자금, 교육자금(대학이상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처럼 오빠분께 미리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을 주셨다면 특별수익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지만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속과 유류분, 증여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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