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질문이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서 실형받으면 가중처벌되는건 알겠는데요

재범을 저질렀는데 아직 실형을 받기전에 예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요

그건 이제 상관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범을 저지른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까 영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미지

등록일2018-02-01

조회수500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형법 제 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법조항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게 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
1628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박○○

2021.03.302
1627기타

완료

아청법 위반인가요..? 1

김○○

2021.03.303
162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하려 합니다1

이○○

2021.03.292
1625행정ㆍ징계

완료

한의원 행정처분 1

박○○

2021.03.294
162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음란물유포죄 1

박○○

2021.03.293
1623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상담요청합니다 1

이○○

2021.03.293
1622기타

완료

업무상배임죄 1

김○○

2021.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