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질문이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서 실형받으면 가중처벌되는건 알겠는데요

재범을 저질렀는데 아직 실형을 받기전에 예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요

그건 이제 상관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범을 저지른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까 영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미지

등록일2018-02-01

조회수500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형법 제 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법조항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게 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