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가해학생도 재심청구가능?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너무 부풀려져서..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려는데 재심? 행정심판? 뭘해야되죠?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라도 가능한거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태오

등록일2018-02-01

조회수794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조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3에 따른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06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8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7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6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2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88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56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