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던데

 

학폭위 결정사항에 재심청구할때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가르쳐주실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네

등록일2018-02-01

조회수944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피해학생의 재심절차는 가해학생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아닌 청구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재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시에는 서율시교육청이나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그 외 처분시에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기간)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