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던데

 

학폭위 결정사항에 재심청구할때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가르쳐주실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네

등록일2018-02-01

조회수944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피해학생의 재심절차는 가해학생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아닌 청구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재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시에는 서율시교육청이나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그 외 처분시에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기간)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