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증거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라 막 때리거나 한건 아니라서 진단서를 떼거나 할수있는게 아니고  

 

막 카톡을 억지로 하게한다든지 페이스북 같은데서 괴롭힌다든지 그런 괴롭힘들인데..

 

그런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지요?

 

고소할려면 증거가 중요하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자아이고 중학생(1학년)입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자

등록일2018-02-02

조회수966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들은 형사적 절차(경찰고소), 민사적 절차(치료비나 위자료 배상),
그리고 학폭위 심의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면자료
- 물건, 현금 등을 배앗긴 사실과 폭행,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6하원칙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관
-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및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본을 보관

2. 사진자료
- 발생한 상처부위 피해정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관
- 학교폭력,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동영상, 사진 등을 보관

3. 인터넷. 사이버상 증거 캡쳐
- 이메일, 문자, 카톡, 페이스북, 게시글 등의 내용을 캡쳐 및 출력하여 보관

4. 녹취 자료
-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을 녹음
- 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을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괴롭힘, 욕설 등을 당하는 현장 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보관
- 전화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음성 등을 보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2,924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08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917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51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72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034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452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428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