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938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5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26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4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54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13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