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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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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942
관리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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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소○○
정○○
김○○
시민
하○○
송○○
이○○
배○○
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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