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가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전과도 아니고 딱히 노출되는것도 아니래서  신경안썼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외취업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됐는데 기소유예가 있으면 어려울수도 있대네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없앨수 있대서 알아보고있어요 

 

기소유예 받은지 얼마정도 기간까지 가능해요? 

 

혹시 헌법소원 못해서 기소유예 기록 그냥 남아도 해외취업 할수있을까요? 아예못할까요? 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아지

등록일2018-02-05

조회수922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지 90일~1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경력은 아니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며
국가에 따라 해외연수, 해외취업 등의 기회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5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2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상담하고 싶어요

김○○

2021.01.263
1441이혼상속

완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1

홍○○

2021.01.264
14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정○○

2021.01.262
1439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 상담요청1

최○○

2021.01.263
1438헌법소송

완료

교사 기소유예 취소1

김○○

2021.01.262
143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요청..1

이○○

2021.01.253
1436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처분 방지 조치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253
1435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방법 1

김○○

2021.01.253
1434기타

완료

사단법인이아님에도사단법인행세로 보조금지급한건1

박○○

2021.01.2411
14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폭행 질문있습니다1

정○○

202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