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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가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전과도 아니고 딱히 노출되는것도 아니래서  신경안썼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외취업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됐는데 기소유예가 있으면 어려울수도 있대네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없앨수 있대서 알아보고있어요 

 

기소유예 받은지 얼마정도 기간까지 가능해요? 

 

혹시 헌법소원 못해서 기소유예 기록 그냥 남아도 해외취업 할수있을까요? 아예못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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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아지

등록일2018-02-05

조회수922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지 90일~1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경력은 아니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며
국가에 따라 해외연수, 해외취업 등의 기회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5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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