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가해자가 아이답지않게 폭력성이 다분해서 전교에서 이미 유명하더라구요
당연히 퇴학이거나 적어도 전학을 갈줄 알았는데 반만 옮기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걸로 신고까지 했는데 반만 옮기면 얘네들이 서로 안보고산답니까?
어쨌든 같은 동넨데... 왜 이런 조치를 처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툰거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당한 입장이면 더 고려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범죄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 옆집에 그대로 살게하는것과 뭐가 다른지요
아이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학급교체는 충분하지 못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여차하면 제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판인데 피해자가 옮기는것도 온당치 못한것 같아요
처분을 다른걸로 받게 다시 다툴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