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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를 납득할수없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가해자가 아이답지않게 폭력성이 다분해서 전교에서 이미 유명하더라구요

당연히 퇴학이거나 적어도 전학을 갈줄 알았는데 반만 옮기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걸로 신고까지 했는데 반만 옮기면 얘네들이 서로 안보고산답니까?

어쨌든 같은 동넨데... 왜 이런 조치를 처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툰거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당한 입장이면 더 고려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범죄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 옆집에 그대로 살게하는것과 뭐가 다른지요

 

아이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학급교체는 충분하지 못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여차하면 제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판인데 피해자가 옮기는것도 온당치 못한것 같아요

 

처분을 다른걸로 받게 다시 다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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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악산

등록일2018-02-07

조회수408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처분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존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고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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