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틀어진지는 오래됐네요
아이들이 있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반년정도 별거중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아예 갈라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때 별거가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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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틀어진지는 오래됐네요
아이들이 있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반년정도 별거중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아예 갈라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때 별거가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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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7
조회수1,155
관리자
| 2018-02-07
이혼재산분할시 별거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일방이 단독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 정도를 따져 분할할 수는 있으며
맞벌이가 아닌 가정주부라 해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별거기간이 있었다해도 그 기간에 재산형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혼사유가 일방의 유책일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나 양육권 결정에 따른 양육비 산정은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관련소송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며,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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