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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

 

프렌차이즈 음식점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명예훼손? 될거 같아 상호명은 말안할께요..)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느니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위약금 문제는 여차저차 해결이 잘 되긴했는데 다른문제가 생겼어요

 

계약 끝나고 같은 자리에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할려했거든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단골 확보한 것도 있고... 그건 다 제 재산가치잖아요

 

근데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같은 업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경업금지규정)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안된다네요 하지만 이건 애초에 가맹본부 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자꾸해서 파기된건데....

 

그래도 안되나요? 이제와서 새 업종으로 바꿔서 영업하라니 뭘 하라고...

 

부당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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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연휴

등록일2018-02-12

조회수684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부분 프렌차이즈 계약 때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적시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가맹점주가 프렌차이즈 시스템의
노하우와 운용방식만을 배운 뒤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려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으로부터 프렌차이즈 본사를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다면 마땅히 준수되어야겠지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우(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맹점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할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므로 보다 정확히 원하시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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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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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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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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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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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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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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