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

 

프렌차이즈 음식점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명예훼손? 될거 같아 상호명은 말안할께요..)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느니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위약금 문제는 여차저차 해결이 잘 되긴했는데 다른문제가 생겼어요

 

계약 끝나고 같은 자리에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할려했거든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단골 확보한 것도 있고... 그건 다 제 재산가치잖아요

 

근데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같은 업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경업금지규정)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안된다네요 하지만 이건 애초에 가맹본부 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자꾸해서 파기된건데....

 

그래도 안되나요? 이제와서 새 업종으로 바꿔서 영업하라니 뭘 하라고...

 

부당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없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설연휴

등록일2018-02-12

조회수711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부분 프렌차이즈 계약 때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적시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가맹점주가 프렌차이즈 시스템의
노하우와 운용방식만을 배운 뒤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려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으로부터 프렌차이즈 본사를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다면 마땅히 준수되어야겠지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우(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맹점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할 경우,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므로 보다 정확히 원하시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184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
1686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4
1685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1,118
1684계약 · 민사

완료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2

황○○

2021.09.035
1683헌법소송

완료

미성년자 폭행사건의 민사소송1

우기문

2021.08.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