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거 평생 남나요? 대학입시나...나중에 공무원시험 이런거볼때 지장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야나

등록일2018-02-12

조회수1,859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기부 가해학생 조치는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
9호조치(퇴학)만 제외하고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대학지원시 생기부 제출이 요구되어 입시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1,900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1,841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919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1,887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3,961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7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