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거 평생 남나요? 대학입시나...나중에 공무원시험 이런거볼때 지장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야나

등록일2018-02-12

조회수1,977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기부 가해학생 조치는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
9호조치(퇴학)만 제외하고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대학지원시 생기부 제출이 요구되어 입시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559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72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78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3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7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70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73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