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간단하게 여쭐께요 

이혼을 하게됐는데 애들을 남편(시댁)쪽에서 키우게됐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그런거 다 고려해서..제가 도저히 키울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나중에 딴말말라고요

친권 포기하면...전 혹시 애들을 영영 못보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원만

등록일2018-02-13

조회수3,96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흔히 '친권포기각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포기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에는 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제914조 자녀의 거소지정권,
제915조 자녀에 대한 징계권, 제916조 자녀 명의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제920조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와 대리권 등이 있으며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 사실살 다른 상대방에게 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여부와 별개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도
언제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2,60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2,475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932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762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1,561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2,31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2,324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2,087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