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 벌어진 사고인데요
개가 초콜릿 먹으면 죽을수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개를 안키우면 모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이걸로도 지금 말이 많고
아무튼 초콜릿을 줘서 개를 결국 죽게했다면 상대를 형법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민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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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벌어진 사고인데요
개가 초콜릿 먹으면 죽을수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개를 안키우면 모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이걸로도 지금 말이 많고
아무튼 초콜릿을 줘서 개를 결국 죽게했다면 상대를 형법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민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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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3
조회수959
관리자
| 2018-02-13
형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제366조)가 성립합니다.
다만 손괴죄의 경우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과실로 저지른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정말로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과실임이 인정되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반려견)을 손괴한 죄로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며,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따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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