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

 

지인끼리 벌어진 사고인데요

개가 초콜릿 먹으면 죽을수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개를 안키우면 모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이걸로도 지금 말이 많고

아무튼 초콜릿을 줘서 개를 결국 죽게했다면 상대를 형법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민법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거늬

등록일2018-02-13

조회수957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형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제366조)가 성립합니다.
다만 손괴죄의 경우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과실로 저지른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정말로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과실임이 인정되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반려견)을 손괴한 죄로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며,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따로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