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

 

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수리

등록일2018-02-13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908조상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부가 양자로 입양을 하여
성과 본이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나 보증인의 지위 등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 등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11기타

완료

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1

고아라

2018.02.141,308
710기타

완료

무단퇴사 손해배상하라네요1

김희선

2018.02.141,957
709

완료

경매받은 건물 미납관리비 폭탄...1

이이이

2018.02.141,016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1,029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1,284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959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649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430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2,994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