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

 

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수리

등록일2018-02-13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908조상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부가 양자로 입양을 하여
성과 본이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나 보증인의 지위 등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 등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48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857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22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634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002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16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773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