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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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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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3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2-13
민법 제 908조상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부가 양자로 입양을 하여
성과 본이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나 보증인의 지위 등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 등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