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

 

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수리

등록일2018-02-13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908조상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부가 양자로 입양을 하여
성과 본이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나 보증인의 지위 등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 등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