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경매낙찰된 집합건물의 연체된 관리비를

경락인이 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건 이해했는데요

 

그...공용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용부분만 계산하는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봐주는건지...

 

그리고 혹시 그 소멸시효인가? 얼마 기간 지나면 관리비 채권 없어진다던데 그거 몇년인지 알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사팔

등록일2018-02-14

조회수545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하여 납부하기보다는 대부분 일단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관리비를 주고 입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통상 1개월마다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서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및 부동산 관련소송은 사안에 대해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569
274기타

완료

기소유예 재판1

신수남

2017.07.21933
273아동학대

완료

아동청소년보호법 협박1

이기자

2017.07.19957
272아동학대

완료

몸캠을 합의하에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되나요?2

김○○

2017.07.1913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752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713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966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