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

전유부분이랑 공유부분..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말이 어려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이김

등록일2018-02-14

조회수3,767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마지막으로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되는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만을 위한 출입구와 엘레베이터가 해당되며
주거민들을 위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1,643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65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81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220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969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922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