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처분 받으면 학생기록부에 기록남잖아요

그거 평생 가나요? 처분 정도에 따라 기록안하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도에 따라서 알려주셨으면 해요 (사회봉사처분의 경우~!!)

나중에 지장있을까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발장

등록일2018-02-19

조회수981

 

관리자

| 2018-0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로 규정돼 있고 이 처분은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1호와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의 경우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처분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학폭위에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폭력 처분결과가 삭제되지 않으면 졸업한지 2년 후에 기록이 지워지며
9호(퇴학)만 학생부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각각의 불복방법은 절차와 그 효과 등이 다르고,
더욱이 소송이나 심판은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의 대리만을 허용하고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7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1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012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87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594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627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0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180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