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

 

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무함

등록일2018-02-20

조회수921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헌법소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7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1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007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87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592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627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0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180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