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

 

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무함

등록일2018-02-20

조회수921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헌법소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039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840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366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